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전세권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유지가 되므로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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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랭크게임에서 고의트롤한후 친추와서 1대1채팅으로 저런말하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통매음죄는 기본적으로 성적 목적을 요하는 범죄로, 성적 목적 보다는 상대를 비하하는 목적이 더 강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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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위약금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검토해보면 애초에 위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전액이 지급되신 상황이기때문에 상대방의 위약 주장 자체가 이유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약을 한 내용 자체가 없다고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소장 및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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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후 민사소송및 가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떤 재산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집니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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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연장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기존 전세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에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 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세권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말소되지 않으면 담보적인 효력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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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법원들도 의료인출신 판사들이 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판사 중 의료인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법리적인 판단이 주가 되기에 비의료인 출신 판사가 판단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참고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마찬가지입니다. 비의료인 출신이 판단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그 의견을 참고해 법리적 판단을 합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의료인 출신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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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특수폭행 합의금 및 벌금 질문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으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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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다가구주택) 호수 변경 후 재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이기에 지번까지만 특정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호수를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특정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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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세입자가 못을 박아두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못을 16개정도나 박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이해되며 원상회복으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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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은 은행측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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