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1심재판 원고인 제가 90%승소

피고가 항소

항소심 조정기일이 잡혔고

강제조정안이 왔는데 바로 이의제기 했습니다

날자가 6월 11일입니다

사건 검색하니

6월 18일 현재까지 피고가 안받았었어요

이거 안받으면 항소심이 안열리나요?

일부러 안받는거 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의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여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거나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가 게속 받지 않더라도 송달간주되고 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추후 송달 과정(공시송달이든 전자소송에 따른 송달간주든)을 거쳐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