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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똑똑한시금치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너 고아원에서 생활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말로 고소를 먹을 수 있나요? 성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고 요즘 통매음이나 아청물같은 심각한거 아니면 경찰에서 잘 안받아준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아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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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아원에서 생활중이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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