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시영 캠핑장 소란 사과
아하

법률

성범죄

고봉이
고봉이

통매음 조사받을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나 송치 안될 확률이 높나요?

예를들어,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출석을 하게됬는데 거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 심한 욕설을 퍼부어서 참다가 그런 말들을 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이나 그런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어도 무혐의 뜰 확률이 있나요? (제가 했던말만 봐서는 통매음에 해당되지만 욕이나 패드립을 섞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오히려 저를 농락하는 채팅을 계속 보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진술로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대화 내용이누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당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