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조사받을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나 송치 안될 확률이 높나요?
예를들어,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출석을 하게됬는데 거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 심한 욕설을 퍼부어서 참다가 그런 말들을 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이나 그런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어도 무혐의 뜰 확률이 있나요? (제가 했던말만 봐서는 통매음에 해당되지만 욕이나 패드립을 섞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오히려 저를 농락하는 채팅을 계속 보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진술로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대화 내용이누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당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목적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