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렸는데 직접 고소 방범 알려주실뿐?

아는형한테 돈 좀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그냥 신고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여서 직접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실 착한 귀인 찾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신 경위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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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사실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