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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루88
은혜로운노루8824.02.14

아는 지인 돈 대여 및 법적 방어 방법

아주 옛날에 알던 지인이 몇년만에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이 너무 급한 것 같아서 돈을 빌려줄 생각이긴한데

차용증이든 뭐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및 조치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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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두시면 되고, 가장 전형적인 것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려줄 것이고,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약정을 하실 것이면 이자도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예컨대 몇%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인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안전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나, 미변제시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대여원금, 변제기, 이자 등 규정 필요)해 두고, 상대방의 서명, 날인 등을 받은 후 신분증 등을 첨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돈은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당연히 차용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하고,


    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책임재산이 없으면 변제할 수 없으므로 담보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