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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똑똑한시금치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초성으로 “ㅎㄱㄷ 고아원에서 생활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초성이여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말로 고소를 먹을 수 있나요? 성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고 요즘 통매음이나 아청물같은 심각한거 아니면 경찰에서 잘 안받아준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성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성만으로 상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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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초성이어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이름 석자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고아원에서 생활중이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