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질문

겜을 하다가 챗에 상대닉에 애1미 두번했습니다
성드립 성적 발언은 아예 안했고요

예시로 = 애1미 뭐같이 생겼다 이런말 일절 안했고요 오로직 게임닉 애1미 단 두번한게 다 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챗에서 이름 전번 주소 개인정보를

아예 안밝혔습니다 ( 그 당시챗에 저 상대방 포함 25명정도 있었습니다 )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될수있나요 ?

그리고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 애1미"라는 단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