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벨튀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벨튀를 할 목적으로 복도, 계단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로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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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부실공사는 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가 채무를 그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실제로 그러한 소송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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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나두고 가는 경우는 어떠한 형사고소를 해볼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유기치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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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기를 치는 목적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받는 등 경우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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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피해금액이 240만원에 불과하면 실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일단 피해금액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을 지급하시면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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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한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게약을 해지하고 내보내는 것까지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아무리 수리공사를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계속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책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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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차임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임대목적물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 및 명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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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재산금액에 따라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양육비기준표를 검색해보시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물론 지인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상대 배우자가 지인분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양육비 산정은 직접 관련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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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에서 ‘B가 중도에 소 취하해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항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선임 후 대응하셔도 소송비용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는 것까지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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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과정에서 상대에게 생긴 피해보상 꼭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셨다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질문자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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