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에서 통매음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의미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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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미수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판매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반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판매 미수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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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양심의 자유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사과를 하셨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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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뒷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사람에게는 뒷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여 문을 잡아줄 법적 의무(주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앞 사람에게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까지 주의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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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징된 범죄수익인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하게 됩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시행령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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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 남겨두고 먼저 이사갈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고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어머님이 계속 기존 집에 남아계신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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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협박, 강요 등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간죄, 강요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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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며, 만약 돈을 빌려간 목적대로 실제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상황 즉 돈을 빌려주실 당시의 상황과 이후 그 돈이 실제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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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어떤 이상항 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범죄에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문제가 되실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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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때 이상한 음란물방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접속하고 그 이후로는 접속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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