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미 갚을기간을 지나고 계속 미루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고 사업 정산?되면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되는 날이 되어서 30만원 정도 갚고 회사 이사한테 사기를 먹어서 사업을 접고 부가세 지급 신청해서 그 돈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 된다고 하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러한 상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사기죄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