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협박, 강요 등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간죄, 강요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