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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1때 이상한 음란물방에 들어갔어요

방금전에도 질문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그 계정을 지우지 않았으면 촉법이 아닐때도 그 방은 나가져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 계정으로 그 방에 있는걸로 간주되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형사처벌 받지않나요? 최근 접속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한다면 촉법때라고 인정될것같긴한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으로 들어간 방에서 범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속 방에 있는 것은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성인때 저지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접속하고 그 이후로는 접속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 접속기록이 있은 후 사건화되기 전까지 다른 접속기록이 없다면 계속하여 가입하여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속기록을 근거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