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뒷사람이 다치면
문을 안 잡아준 사람은 폭행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지게 되나요?
만약 뒷사람은 앞사람이 문을 잡아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앞사람이 문을 그냥 놓는 바람에 뒷사람이 문에 부딪혀 손목을 삐게 되었다면 앞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로 교행하는 경우가 아닌 앞 뒤로 붙어서 오는 경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뒷사람이 이를 기대한 것만으로 앞사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을 열 때 뒷사람을 위해 열어주거나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잡아주지 않은 것만으로 괴실치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앞사람에게는 뒷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여 문을 잡아줄 법적 의무(주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앞 사람에게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까지 주의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