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에 가던 사람이 뒤를 안 보고 문을 닫아서 손을 다치면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앞에 가던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아서 뒤에 오던 사람의 손이 문에 껴서 다쳤으면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안 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한 뒤에 사법기관에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한 후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하며 알고있는 정보로 통신사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등을 송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 내지 폭행이나 상해죄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 신고 후 CCTV 등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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