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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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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모르쇠로 우길 때, 소송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제 차량을 옆에 차량 동승자가 문콕해버렸는데요. 아주 살짝 닿았다면소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럴 때 소송을 안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문콕으로 민사소송은 말이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상대방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콕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만 된다면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는 이상 소송을 진행해야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문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