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콕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모르쇠로 우길 때, 소송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제 차량을 옆에 차량 동승자가 문콕해버렸는데요. 아주 살짝 닿았다면소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럴 때 소송을 안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문콕으로 민사소송은 말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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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제 차량을 옆에 차량 동승자가 문콕해버렸는데요. 아주 살짝 닿았다면소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럴 때 소송을 안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문콕으로 민사소송은 말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