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됐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인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인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헌법이나 법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탄핵이 인용될 만한 사유로 보지 않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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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탄핵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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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합니다, 월세 계약서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달리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일단 법적으로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은 이를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남편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다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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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민원실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절차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두분 모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명만 방문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자동차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 채무자 명의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시며, 다만 이 부분은 캐피탈측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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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란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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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로 이직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고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에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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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권 설정 조회 및 해지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임대목적물의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내용이 남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현재 유효하게 남아 있는 전세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세권 등기 말소를 임차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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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게 특수상해를 당했는데 한명만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신고가 된다면 합의가 된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 사람만 신고하시려면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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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장병 고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장병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 후에 관할 군헌병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군에 따로 접수를 하시는 것은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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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짐을 거의 다 뺀 상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올 권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를 주거침입행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이 끝난다는 사정은 상관없으십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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