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사문중으로 판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사문중이란 것은 해당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중이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그 직계 자녀 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명의신탁이 될 당시인 32년 무렵에 종중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종중이 이를 각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위와 그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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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귀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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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변경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남아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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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통치행위란 말이 나오며,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저 결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 601, 6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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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했을때, 이런 조건이면 받는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부터 소송중 3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소송중에 반영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즉 판사가 50% 승소 즉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려고 할때, 이미 3000만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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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자격도 되지 않고 고발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한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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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는 세입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안되거나 임차인이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좀 빠르기는 하지만 바로 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나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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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어플에서 대화 ,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의 내용 자체로 관계를 하거나 파트너를 해봤냐는 것으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댓글을 달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단순한 궁금증에 그러한 쪽지를 보내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범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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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이 되시며, 그렇지 않다면 임대목적물의 시세 대비 60% 이하의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때 선순위 담보권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잘 챙기시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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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하기 위해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확정일자 받아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시되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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