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임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텔 측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호텔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호텔측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인 치료비와 일실수익(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은 호텔측으로 배상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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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많이 당황스럽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가 될 만한 사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계정거래가 이루어졌었고, 계정 정지가 되어 복구를 했을 뿐인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협박성으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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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2개월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을 해도 묵시적 갱신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은행 대출 연장 요청을 하는건 묵시적 갱신 시에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조건 변동이 없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응해도 되는 건가요? => 상관없습니다만 이때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인이 5% 증액 요구 시, 응해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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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허위 의견을 낸 팀장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의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면 해당 팀장에게 전화해서 항의하여 따져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또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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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받아보시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받아 보시면 바로 주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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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행동ᆢᆢᆢᆢᆢᆢᆢᆢ ᆢ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성, 노랫소리는 출동을 하면서 긁어대는 소리는 출동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현 상황을 설명하여 민원을 넣어보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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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전세계약서 원본 잃어버리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관계의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본만 있더라도 그 사본이 진정한 계약서의 사본이라는 점만 확인된다면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우선 매수인측에 이야기해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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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금에대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계약서하는대로 맞을까요?아니면 관리하시는분 입금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요청한 것이면 임대인 요청대로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입금계좌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임대인이 아들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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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피고 패소, 원고가 소제기 후 청구취지변경(소가변경) 한 경우 변호사비용 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유가 피고측의 임의변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5억 부분도 원고의 승소로 보아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다한 청구라고 보아 이를 다투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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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 =>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처는 아닙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도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 왜 배송을 못하게 되었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 범죄를 인정한다면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 => 네 A4 용지에 작성하면 되고 따로 양식은 없지만 구글 등에 형사사건 반성문으로 검색해보시고 양식을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 벌금형이라고 해도 2년 정도면 범죄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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