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언내용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