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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요

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빌리는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라고 하여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즉 병원비에 쓴다고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비에 쓴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