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요
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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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