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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93
견찰새끼들이 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
싸움은 쌍방폭행당해서 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키 빼앗은 것을 고소하였지만 불송치 되었고
이의신청 하기 위해 자료 수집 중
동일한 유형의 판결이 기사로 나와있습니다
형사항소5-3부 이상덕 부장판사의 유죄 판결 기사를 제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판례번호를 찾아야할까요? 각종 사이트에 검색하여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성공하기위해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판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해당 기사만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례를 검색하여 손괴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는 필요치 않으며 해당 기사를 제시하시면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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