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성별, 재력 등에 관계없이 법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해쳐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단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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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도없이 재산분할5대5 양육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5:5 분할판결이선고되어고 양육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기록 전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일응 상고를 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해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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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패드립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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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므로, 계약파기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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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고아원에 살면 폐문부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고아원에 산다고 해서 폐문부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년원에 있다면 소년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등 기관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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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놀려서 짜증나서 오버워치 귓속말 1ㄷ1 채팅으로 욕 했는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정도의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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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보시거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가능합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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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화, 조각, 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제목개정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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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판 물건이 고장났다면서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고거래 후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고장이 났다면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사용 중에 어떤 사유로 고장을 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리비를 주지 않겠습니다.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소액이라면 수리비 일부를 주시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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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분양권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상대업체와 협의하여 취소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취소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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