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복싱장이 입금 후 계속 미루며 돈 안 돌려주는 상황

안녕하세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반말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년 전 그만 둔 복싱장 사장님께 전화옴

2. 다닐 때 양도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제대로 안되어서 세무청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함

3. 그래서 복싱장계좌로 양도받았던 금액 48만원을 입금하고, 조사 후 24일까지 다시 주겠다고 함

4. 입금함

5. 조사 늦어진다며 계속 미루다가 어제까지 무조건된다고 그럼

6. 오늘 연락 두절(의도적으로 피함)

--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전까지는 계속 연락받으며, 조사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다며 날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간 후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조사가 진행중인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