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경우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최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까지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백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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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속 존속하게 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세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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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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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택배 거래로 했는데 물건을 이상한거 보냈는데 이런것도 사기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그 후 상황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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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시 보증금 상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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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합의로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원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원본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상호간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잔금만 잘 받으신다면 원본 서류를 못받고 서류를 넘겨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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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구매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구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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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기요금 명의등록 후 만기때 미납요금 안내고 간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 명의로 전기요금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전에서도 실 사용자인 세입자를 상대로 전기요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전 쪽으로 연락을 하시고 전기요금을 명의자인 세입자에 청구하도록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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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금 잃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가계약금 100만원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즉 보증금을 15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파기로 1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5일자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파기로 100만원 손해가 발생함을 고지하시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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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만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더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료일에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실이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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