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의도성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에브리타임속 성적목적성이 짙은 비밀게시판에 개재되어 있던 “남친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쪽지를 달라”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질문자는 너희 어머니하고나 쪽지를 해라
(이 부분은 고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
후에 이 게시물의 목적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글로 생각하고 “아들한테 박히면 배덕감 들어서 좋긴 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쓴 후 게시물 작성자는 의사표시 없이 삭제 후 쪽지로 고소를 하겠다 캡처 땄으니 수고해라 안될 것 같지? 조만간 연락 갈것이다 서에서 보자 합의는 없다 라고 쪽지가 왔다.
이 답변으로 질문자는 “서에서 봐도 되는데 본인이 쓴 글도 생각해 보아라 너가 그런 글 쓰고 다니는거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반응 참 재밌겠다” 라는 답신을 보냄
(이 점에서 혹시나 조사출석요구가 있었을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거나 성적 조롱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꾀하지 않은 언행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지)
성적인 욕구가 아닌 비방의 목적이 주 목적이었던 점 박힌다는 워딩과 도덕에 반한다는 의미인 배덕감이라는 한자어가 과연 음란함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설령 성적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게시물 작성주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혹여나 통매음이 아닌 명훼혹은 모욕죄로 이관될 경우에도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과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개시하지 않은 점에 있어 특정성이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괜찮을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여나 화가 나더라도 저러한 워딩은 해서는 안되는 발언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된 목적은 비방이 목적이었지만요.
긴 글이지만 모쪼록 읽어주시고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매음죄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명확히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통매음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성적 발언만으로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현재 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