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의도성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에브리타임속 성적목적성이 짙은 비밀게시판에 개재되어 있던 “남친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쪽지를 달라”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질문자는 너희 어머니하고나 쪽지를 해라
(이 부분은 고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
후에 이 게시물의 목적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글로 생각하고 “아들한테 박히면 배덕감 들어서 좋긴 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쓴 후 게시물 작성자는 의사표시 없이 삭제 후 쪽지로 고소를 하겠다 캡처 땄으니 수고해라 안될 것 같지? 조만간 연락 갈것이다 서에서 보자 합의는 없다 라고 쪽지가 왔다.
이 답변으로 질문자는 “서에서 봐도 되는데 본인이 쓴 글도 생각해 보아라 너가 그런 글 쓰고 다니는거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반응 참 재밌겠다” 라는 답신을 보냄
(이 점에서 혹시나 조사출석요구가 있었을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거나 성적 조롱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꾀하지 않은 언행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지)
성적인 욕구가 아닌 비방의 목적이 주 목적이었던 점 박힌다는 워딩과 도덕에 반한다는 의미인 배덕감이라는 한자어가 과연 음란함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설령 성적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게시물 작성주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혹여나 통매음이 아닌 명훼혹은 모욕죄로 이관될 경우에도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과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개시하지 않은 점에 있어 특정성이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괜찮을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여나 화가 나더라도 저러한 워딩은 해서는 안되는 발언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된 목적은 비방이 목적이었지만요.
긴 글이지만 모쪼록 읽어주시고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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