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안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이재용 삼성회장의 승계과정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때 이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되야 하는데 주식을 물려주게 되면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