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워원회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시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기재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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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에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공개되기를 원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 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피고인이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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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은 판사마다의 해석을 달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있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해석 적용될 수 있다면 사실 판사가 필요 없게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법이 모두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법을 규정하고, 이를 각 사건에 따라 해석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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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당했는지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고소가 제기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확인되는 고소장이 있다면 정보공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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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다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전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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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을 끊고싶은데 법적인 효력이 가능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한 때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신고한다고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은 그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여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고소나 접근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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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볍게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가장 중한 형으로는 6개월 정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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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범죄성립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말씀하신 정도로 이름 + 동네명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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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청소년 처벌받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실제로 받지 않았는데 처벌 또는 조사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실제로 구한 것도 아니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번개장터 내부에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는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2.이렇게 제 3자가 경찰이 아닌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신고를 했다면 어떤 사이트? 인지 추정가는 곳이 있을까요? =>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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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별달리 불이익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두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문제는 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등 경우에 임차인과 달리 통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선택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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