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

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일사 부재리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결정이 번복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공모라고 해도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범으로 묶여 따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본인이 한 것으로 자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추후 공모의 증거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본인이 아니라, 공범만이 처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