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면 건물주와 가게 세입자간의 다툼이 많이 보이는데요~가게는 아파트 처럼 계약 기간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는 그 계약기간이 다르며, 기본은 1년이나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2년에 최대 4년까지만 보장하는 아파트와 달리 훨씬 장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영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여지가 더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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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 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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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법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에 없는 가상인물이라면 그 제작물을 딥페이크 제작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시청이나 소지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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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완전 성인인데요 그 요즘 고등학생분이 절 본교에 신고했더라고요 고작 키톡으로 기분나쁘게 협박했더라니 뭐 그거 때문에요 전 진짜 그 요즘 법만 이해가 안됩니다 법만요 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에서 보아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시게 되면 무고죄 등 성립여지는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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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속도 위반 등 운전중 과태료부과 후 미납액 제재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이 부과됨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방법까지도 가능합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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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 기간 만료후 나간다고 세입자가 통보한 후 다시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 거주했다면 임차인이 더 이상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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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호기심으로 제작했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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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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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라인 영상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하려는게 아니라 돈을 뜯어낼 목적만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방을 나가고 탈퇴까지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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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혼사유로 주장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아래 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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