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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주목받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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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세대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저희 동 앞은 단지 내 구석으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치가 트여있어 간접흡연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직 입주한지 이제 막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일때 마다 직접가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피우고 계시는분이 있어서 창문 열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인건 알지만 일단 연락은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추가적으로 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Q. 화단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집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동영상/사진 촬영하여

증거 사진 수집부터 해보려고하는데요, 흡연자의 동의없이 촬영하는거에 단순 소송용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행위들이 사생활침해나, 초상권침해 또는 법적 근거에 위배하여 역소송이나 증거효력이 발생하지 않을수가 있나요 ?

Q2. 옆동 1층은 어린이집인데,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어린이집 반경 금연구역 기준점이 어디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거실창문인지, 1층 전체 해당되는건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수집 차원에서는 문제될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목적에서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어린이집 외벽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