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하자 있는데 정말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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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도로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표지도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주의로 주행중이었음에도 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포트홀 사고라는 범주로 볼 것은 아니겠으며, 공사업체의 공작물 설치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사업체에서 전액 배상을 함이 상당해보입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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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 해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례에 부합하며 일반적으로도 위 조문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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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로 나이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만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흘렀고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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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전세+월세로 이사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매달 직접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증금 처럼 돌려받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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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패소시 항소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판결선고 당일 또는 늦어도 2일 이내에는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판결문 송달받으시면 되고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장도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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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중 일어났던일 친족상도례적용없이 형사고소처벌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제816조 각호의 경우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추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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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년이면 성인이 되므로 더 이상 부모의 보호나 관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구할때에도 내년부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열람교부제한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도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이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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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확정시 434억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로보 출마한 것으로,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개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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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이사를 가고 집을 인도해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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