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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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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기를 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량이 매겨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에 대해서 위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