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런방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량의 지분이라도 지분을 가지게 되면 2주택으로 보겠으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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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산분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따져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율대로 분할을 하겠습니다.신혼여행, 결혼식 등 비용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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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사실확인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인을 하신 상황이므로 다시금 증인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의 제출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작성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따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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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수리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자면 오롯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존부터 어느정도 고장이 나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친구가 핸드폰을 맡겼다는 점에서도 전액 배상을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6:4 정도의 비율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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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구의 일대일 대화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의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와 다른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대화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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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러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 하여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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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이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명이라고 했을 때, 위 소득을 고려하면 약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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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기타 어떤 금전청구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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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파손된 곳이 있으면 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돈으로 받지 않고 복구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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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혼한 외국 국적의 여성의 한국 국적은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게 되며,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경우에만 취소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이혼을 한다고 해서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0.>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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