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부동산 공매나 경매 그리고 각종 부동산 거래시에 계약금은 10프로로 정해져있습니다.
왜 꼭 10프로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거래 실무상 10%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10%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계약금이 10프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계약금을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법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취당하고, 수령한 자는 계약 파기시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과 매도인의 손해 배상 보전, 계약의 진정성 담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 10%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사람들이 10% 정도를 적당하다고 여겨왔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거래 실정상 10 프로로 정한 것이 굳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