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과 매도인의 손해 배상 보전, 계약의 진정성 담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 10%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