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이 끝나고 연장하는.경우도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소유 및 거주하던 빌라를 이모에게 매각하고
현재 는 이모 소유가 된 그 빌라에서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하고있는데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저랑 이모랑 구두로 여기서 전세 금액 상승 없이 . 이전 전세금액이랑 동일하게. 제가 계속 거주하기로 햡의가 됐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다시 또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만약 전세계약서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도 전세 기록도 남나요?
보통 부동산 사고팔면 그러함 기록들은 다 남는걸로 아는데... 전세 입자 기록도 남나요??
별도로 전세계약을 하면. 따로 인터넷상에도 그효력 발생을 위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그냥 쓰면 되나요??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모에게 매각하기 한참 전 부터. 이 빌라로 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등기부에 따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