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보험 가입 차량, 보험 신호위반 사고
여자친구 차 의무보험 가입 차량인데 무보험 신호위반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어르신이였고 sm5 옛날차량입니다.
렉카기사 말로는 전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차량을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 .
일단 차에 책임보험은 들어가 있어서 대인은 120믄원까지 된다고 하여 그걸로 처리하고
벌금이랑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이고 니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12대 중과실이여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되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기타 금액의 보험처리 가능여부는 보험사로 문의해봐야 하십니다.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다만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벌금액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