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지정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다만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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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고 다녔는데 사기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알바로 생각하여 일을 했던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심쩍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미심쩍은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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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회사필수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엄연히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업무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도 될 수 있는바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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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피해로 인한 숙박비 상담드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이 맞다면 결국 숙박비 등 부득이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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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으로 채무 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로 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가능하시며, 채권양도를 할 때 채무자 B의 동의는 필요없고 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계약서 내용으로 얼마의 채권을 양도받고 이로써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A가 B에게 채권 1000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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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로 임대인과 마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며,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공사에 대해 알리고 수리를 해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이 배상의무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12월 13일 이전에 수리를 하고 가셔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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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천정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국 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옥상 누수인 사살이 확인되면 각 빌라 소유자들에게 지분별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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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경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경찰에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알림문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잘못 보낸문자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경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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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폭언 즉 언어적인 행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정말 큰 소리를 내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른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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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미이행시 다음해야할일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성립 후 미이행시에는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거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 진행은 보통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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