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늘담대한잉어
월세집계약을 저가 하고 동거인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살고있던 도중 헤어지게되어 계약자인 저가 그집에서 나와 본가에 들어와 본가로 전입신고를 최근에 했었고 현재는 월세집 세대주가 전여자친구로되어있고 월세는 세대주가 내는중이고 전 여자친구가 방을 나간다고해서 저가 방을 내놓은상태에 갑자기 안나간다고 월세도 안내면서 버티게 되면 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속 까여지고 계약자인 저만 손해를 볼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추후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전 여자친구분에게 월세나 손해 그리고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대한 항변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