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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최근 동덕여대가 음대 졸업생들이 페미 시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 중인내용이
동영상으로 찍힌 게 있던데요.
시위 참여자들 중에 초상권 침해라고 녹화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가있던데.
시위 참여자들을 찍는 것에 초상권 침해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위 참여자라고 해서 초상권 침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행위라면 초상권 침해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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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위 참여자의 동의없이 무단 촬영하는 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하기 위하여 촬영한다면 그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