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욕설로 보기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는 물론 폭행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명백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백히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얻으려하는데 전세권 설정 가능하데서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집의 시가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가 60~70% 정도 수준이어야 하며, 이때 선순위 담보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으로 충분히 보증금 반환은 담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쌍방폭행 상황이 될 것이고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키 뺏은것과 의류손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에 사건 조사를 하고 범죄혐의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묵시적갱신후 원룸 월세를 너무 높게 올리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 경우 최대 인상가능한 금액은 5% 까지 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복운전 요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체적으로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2)
응원하기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특정성과 공연성,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
마누라랑 너무 많이 싸웁니다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젹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당근마켓 환불요청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였고, 더욱이 판매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조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으니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자상거래에서 약관 표시 위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에관한법류상 사업자는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약관규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1. 여객운송업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3. 우편업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