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커플링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커플링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구두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구두로 이루어진 증여의사는 언제든 취소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미에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하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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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애초 돈을 주지 않을 의사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동시에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계시면 가압류도 진행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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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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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의 사무용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회사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함에 있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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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등에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하실 것이므로, 어떤어떤 경위로 욕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정을 기재하시고 법원이 최대한 유리한 판단 즉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재하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충실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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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등으로 협박하는 행위 또는 이로써 의무없는일을 하게 한 경우 1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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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여 행동을 여러번 했는데 이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범죄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업무방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업체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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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행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통해 징계의결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학폭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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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여를 한 번 할때 여러개에 했었는데 이 행동도 영업방해에 해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인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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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으며, 여건상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나눠서 데려가기 보다는 한 집에서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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