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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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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결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형벌에 의한 검사 해임요건 아닌가요?

술에 취해 결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형벌에 의한 검사 해임요건 아닌가요?

정말 이런 습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고위직부터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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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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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역시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폭행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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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징계법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결과에 따라 면직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해임, 면직까지 가야 할 사안일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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