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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거미139

순수한거미139

민사 항소기간동안도 지연재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민사소송 판결을 받고 항고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은

4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프로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항소 판결날짜는 10월 25일 내용은

○○○원의 금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면.. 지연손해금액의 계산이 4월 4일부터 시작인건가요? 항소기간은 제외인건가요?

항소 판결문에는 날짜명시는 따로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이 되었다면 1심판결문 내용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포함되어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판결문에 날짜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항소가 기각된 것이라면 일 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일 심 판결에 기재한 4월부터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이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의 주문에 따라 4. 4.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주문 내용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