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기간동안도 지연재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민사소송 판결을 받고 항고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은
4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프로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항소 판결날짜는 10월 25일 내용은
○○○원의 금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면.. 지연손해금액의 계산이 4월 4일부터 시작인건가요? 항소기간은 제외인건가요?
항소 판결문에는 날짜명시는 따로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판결문에 날짜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항소가 기각된 것이라면 일 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일 심 판결에 기재한 4월부터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각이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의 주문에 따라 4. 4.부터 연 12%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기재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주문 내용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