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자와 임대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부동산에서 제 계약에 건물주를 전세권 설정자
계약하러 나온 건물주 아들을 대리인 전월세 계약자인 저를 세권자라고 적어두었는데
보통 임대인 임차인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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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느냐(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기가 됩니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전세권설정합의가 없었다면 단지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 아들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보여지고, 임차인은 전세권자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무선 변제를 확보하는 임대차 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