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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자와 임대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부동산에서 제 계약에 건물주를 전세권 설정자

계약하러 나온 건물주 아들을 대리인 전월세 계약자인 저를 세권자라고 적어두었는데

보통 임대인 임차인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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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느냐(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등기가 됩니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전세권설정합의가 없었다면 단지 용어를 그렇게 쓴 것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자, 아들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보여지고, 임차인은 전세권자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무선 변제를 확보하는 임대차 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