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폭행당했는데 정당방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행위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 방어행위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은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체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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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인원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1500~1700명 내외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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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문철빵 이러면서 이름을 언급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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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기 후 제 전화번호를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자가 아니고 단지 전화번호가 도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곧 사실이 확인될 것이며 곤란하게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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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칭하는 사람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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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안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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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친구의 딥페이크 관련 고민들에 대해 확실히 답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라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 피해자의 신고가 없음에도 해당 사안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현재는 텔레그램에만 수사기관이 집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만약 이뤄지고 있다면 최근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봇과 사이트 봇 중 무엇이 적발 확률이 높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어느것이 적발확률이 높다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4.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발견하여 수사를 할 때, 제가 제작했다고 피제작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제작자의 학교와 제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피제작자는 피해자이므로 연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5. 만약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피제작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릴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6.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학교에 넘어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6호(정학) 아래로 받을 수 있을까요?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분과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처분 모두 궁금합니다. => 합의가 안되면 6호 이상이, 합의가 되면 그 이하의 경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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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경과하면 공무원이 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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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가 성립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 내부적으로 파면이나 해임등 징계조치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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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도 아니고 질문자님 스스로에 대한 현 상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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