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에도 사형이 실제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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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 이행이익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계약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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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냈는데 결과통지서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만약 불기소되었다면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시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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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무조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있는 경우에만 쓰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하시고 항소를 한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한다고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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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항들도 절도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 타인이 질문자님이 점유하고 있던 예물들을 가지고 가버린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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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불가분 채무]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각 임대인에게 전액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각 임대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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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대 맞았다고 상대를 한대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쌍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상대가 때린다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때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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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신 상황으로 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별도로 더 하실 것은 없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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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나 협박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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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분납 시 환불불가'조항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납이란 보통 큰금액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계약금과 잔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지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분납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피부관리의 경우 계속적 거래라고 할 것인데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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