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수회에 그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크다면 또한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몇회라는 횟수와 기간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