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 입출금액, 횟수가 동반되어야 상습도박으로 보나요?
물론 상습도박은 각 수사관, 검사님,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정도가 일반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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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수회에 그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크다면 또한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몇회라는 횟수와 기간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