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 정도면 보호처분 몇 호 정도일까요 진심으로 변호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특별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고 또한 미성년자에 현재는 완전히 끊고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 보증금동일하게연장시 계약서재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다시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쓰시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한 조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에 찍힌 사람니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을 것이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해당 발언내용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하다 채팅으로 뭐라 하는 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통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게 고의성 부정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임금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이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내 통매음 관련 질문)통매읍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며 전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5.0 (1)
응원하기
병원도난 cctv열람(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일수는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우나 보통 짧으면 2주 길면 1~2달까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cctv 확인 등 병원 내부 담당자로 하여금 도난물을 찾기 위한 대응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병원 직원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신호없는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정지까지는 필요없다고 해도 서행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진 차선의 차량과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중 채팅, 보이스 다툼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