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현이 애매한 경우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랜챗에서 실례가 안된다면 그쪽 밑에 젖게해도되냐라고 톡하나 보내고 바로 나가버렸는데 이런 애매한 표현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밑을 젖게 한다라는 표현은 통상 성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그쪽 밑에 젖게해도되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것인지가 문제되나, 통상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